1. DTI란?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ㅇ DTI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ㅇ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 + 이자)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 도입 목적
ㅇ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으려는 것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것입니다.
3. 적용 대상과 비율
ㅇ 서울ㆍ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매에 적용되며(단독,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은 적용 안함),
9월 7일부터는 수도권 전역 주택 대출 DTI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서울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ㅇ 인천, 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됩니다.
ㅇ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는 이전과 동일하게 40%가 적용됩니다.
4. 적용 예
ㅇ DTI는 5,000만원이 넘는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ㅇ 1년 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3억원짜리 아파트로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예전에 주택을 대출받아서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집값을 상승을
바라면서 수익을 내려고 집을 샀는데 DTI 보다는 보다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집은사는것이 아니라 살는곳이라는 슬로건을 건 SH 공사처럼
가끔 아파트가 저렴하다고 나오느것을 보면 24평형도 2억5천 ~ 3억 (이전보다 많이 싸졌지만)
3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연봉 35만원(일반중소기업 과장) 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금융권 기타 자영업은 해당 금액보다 높다고하지만
거의9년정도 연봉을 고스란히 저금을해야 될수있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산다는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제도 변경이나 대출 상환 이자 금액에 대한
변경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서민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면서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대략 10년전 일본은 부동산 폭락이 우리나라에 오지말라는 법도 없고 굳이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산에오르거나 높은빌디에서 서울 하늘을 보면서 저럽헤 많은 건물중에 내이름으로 된 등기된
건물 하나 없다는게 참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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