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다 뉴스에 자주 나오길래 찾아보았따
- 출처 이름을 밝히지않은 인터넷의 익명의제보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및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근무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급인정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합원수에 따라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즉, 50인미만은 1,000시간, 100인미만은 2,000시간, 200인미만은 3,000시간......15,000인 미만은 28,000시간 .....등으로 조합원 수에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면제(Time-off)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300이상의 중소기업이 아닐까 싶다
우리회사도 17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데 노동조합은...~~ 없다..
근데왜 용어를 영어를 썼을까? 한글로 하면 촌스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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